· 일반진단서 발급시 준비물은 없으며, 사망진단서 발급시 꼭 현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오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실 경우 반명함판 사진(3cm×4cm) 기본 1매를 준비하시고
· 추가발급시 1매씩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와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본, 환자의 주민등록증, 내원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가져가실 서류의 목적과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과 인감증명서 서류를 갖추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 3일 (응급은 1일 - 5,000원 추가)
자세한 내용은 건강증진센터 페이지 참조
일반진단서, 입원/퇴원 확인서, 소견서, 병사용 진단서, 상해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제증명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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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