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7일이내(공휴일 제외)에 건강보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타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소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사고경위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 가입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
· 보험사의 지불보증(서류제출)을 한 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보증이 되지 않는 부분은 환자분이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 응급실(☎ 02.6712.0119(0120))은 연중 무휴로 24시간 접수하고 진료합니다.
· 환자가 진료를 하는동안 보호자는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
· 진찰 후 필요한 경우 여러 검사를 하게 되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시 치료가 시작되며 입원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이외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조제,투약)를 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외 처방전이 발급되며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 진료 중 응급실에서 처방이 나올 때마다 원무과에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응급의료 관리료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되고 이에 준하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여 진료를 하게 되면 입원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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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