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질환

척추 질환의 종류

척추관협착증이란

퇴행성 질환으로서, 젊은층 보다는 중.장년층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주위의 황색인대 등이 노화와 퇴행으로 인해 두꺼워져, 엉치를 거쳐 다리까지 내려가는 좌골신경을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협착증의 특징은 허리부터 둔부 쪽이 묵직하고 저리며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앉아서 쉴 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걷기를 시작하면 통증이 발생하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증상이 진행될 수록 걷다가 쉬기를 반복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와의 차이점

허리디스크는 대체로 상체를 앞쪽으로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 반해,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자각 증상

- 허리디스크는 아닌데, 그와 비슷한 하지방사통이 발생하는 경우
- 하지직거상검사(누워서 다리를 수직으로 올려서 시행하는 검사)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 엉치부터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종아리가 터질 듯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엉치부터 다리까지 감각에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우나, 쉴 때에는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

검사법 및 진단

문진, 신경학적 검사, X-Ray, CT, MRI 등

비수술적 치료

주사요법, 카이로프택틱, 물리치료

수술적 치료

신경구멍성형술

* 진료 예약 시 2~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예약해 주십시오.
(일요일/공휴일 예약 시 익일 진료 불가능)

* 진료시간 : 평일 - 08:30~17:30│토요일 - 08:30~12:30

간편예약

■ 회원 로그인 없이 진료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편예약은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 신청하면 상담사가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진료예약 하는 서비스입니다.

▶ 간편예약 신청만 하시고 상담사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예약이 되지 않아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 부재중 전화(상담전화)로 상담사와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이 되지 않아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 신청 후 전화예약 상담전화(02-6712-0190)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진료 예약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에 동의하시고 진료받을 환자명과 신청자 연락처를 입력 후 예약신청 버튼 누르시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간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시간 : 평일 오전 08:30 ~ 오후17:30, 토요일 오전 08:30 ~ 오후12:3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동의 절차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인터넷 진료 간편 예약 신청 확인 및 회신

2. 수집하는 필수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1년동안 개인정보 보관 후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함.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동안 안전하게 보유되고,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이용하게 됨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1)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병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이름 : 최정욱

직위 : 행정원장

소속 : 희명병원

전화번호 : 02-804-0002


②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소속부서 : 전산팀

전화번호 : 02-2219-7376


2) 귀하께서는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나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국번없이118번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 3480-3573)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

⑤ 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