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안내

접수

· 긴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7일이내(공휴일 제외)에 건강보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타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소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사고경위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 가입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
· 보험사의 지불보증(서류제출)을 한 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보증이 되지 않는 부분은 환자분이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 응급실(☎ 02.6712.0119(0120))은 연중 무휴로 24시간 접수하고 진료합니다.

진료

· 환자가 진료를 하는동안 보호자는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
· 진찰 후 필요한 경우 여러 검사를 하게 되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시 치료가 시작되며 입원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처방전 발행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이외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조제,투약)를 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외 처방전이 발급되며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수납

· 진료 중 응급실에서 처방이 나올 때마다 원무과에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응급의료 관리료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되고 이에 준하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여 진료를 하게 되면 입원 처리 됩니다.

응급진료센터 대표번호

* 진료 예약 시 2~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예약해 주십시오.
(일요일/공휴일 예약 시 익일 진료 불가능)

* 진료시간 : 평일 - 08:30~17:30│토요일 - 08:30~12:30

간편예약

■ 회원 로그인 없이 진료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편예약은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 신청하면 상담사가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진료예약 하는 서비스입니다.

▶ 간편예약 신청만 하시고 상담사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예약이 되지 않아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 부재중 전화(상담전화)로 상담사와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이 되지 않아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 신청 후 전화예약 상담전화(02-6712-0190)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진료 예약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에 동의하시고 진료받을 환자명과 신청자 연락처를 입력 후 예약신청 버튼 누르시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간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시간 : 평일 오전 08:30 ~ 오후17:30, 토요일 오전 08:30 ~ 오후12:3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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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병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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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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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국번없이118번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 3480-3573)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

⑤ 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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