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 일반진단서 발급시 준비물은 없으며, 사망진단서 발급시 꼭 현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오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실 경우 반명함판 사진(3cm×4cm) 기본 1매를 준비하시고
· 추가발급시 1매씩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 시

· 환자와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본, 환자의 주민등록증, 내원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가져가실 서류의 목적과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과 인감증명서 서류를 갖추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채용 신체검사서

소요기간 : 3일 (응급은 1일 - 5,000원 추가)
자세한 내용은 건강증진센터 페이지 참조

발급 증명서의 종류

일반진단서, 입원/퇴원 확인서, 소견서, 병사용 진단서, 상해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제 증명 수수료 안내

제증명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 예약 시 2~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예약해 주십시오.
(일요일/공휴일 예약 시 익일 진료 불가능)

* 진료시간 : 평일 - 08:30~17:30│토요일 - 08:30~12:30

간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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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

⑤ 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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